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합313호 사건의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판시 2018고합313호 사건의 제1죄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죄’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과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나머지 죄들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나머지 죄들 중 2018. 11. 19.자 절도 범행과 준강도 범행 부분(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8고합302호 제4의 가항과 나항)을 합하여 죄명을 ‘준강도’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8. 11. 19. 07:00~07:1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제2매표소 부근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만 원 및 시가 합계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합계 126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N의 보안요원 피해자 P(38세)이 피고인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현금 및 담배 등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각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