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6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00:3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500cc 생맥주 1잔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12:2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강서점 3층 여자 속옷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1장을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CCTV를 통해 피고인을 지켜본 보안요원인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에게 팬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및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턱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으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및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33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20: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핫베이크반반 치킨 1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