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준강도의 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의사는 피해 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자신의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준강도의 점 공소사실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내지 현금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현금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 정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준강도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강도죄의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