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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206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09,000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등의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도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었으므로, 준강도의 전제인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더욱이 피고인은 위 109,000원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③ 설령 피고인이 위 109,000원을 절취하려다가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준강도의 기수로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모두 부분의 “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각 저질렀다”로 변경 및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각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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