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04:30경 수원 팔달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