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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0고합483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04:30경 수원 팔달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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