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합36]
가. 피고인은 2020. 7. 6. 공소장에 “2020. 7.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7.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3:2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한강 부천’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기 위하여 서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로부터 하차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사고를 일으켜 자살할 생각으로 위 택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 매달리자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 택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절취하던 중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합44]
가. 피고인은 2020. 7. 6. 23:31경 위 제1항 기재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입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