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5,029,195원 및 그 중 각 22,26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해남군수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E는 원고가 E의 해남군수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E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해남군수협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00. 12. 18. 21,500,000 2005. 7. 29. 24,097,082 2 2001. 6. 1. 43,500,000 2005. 7. 29. 50,303,876 3 2001. 6. 1. 12,200,000 2005. 7. 29. 13,499,551 4 2001. 12. 29. 11,420,000 2005. 8. 29. 12,306,379 합계 22,500,000 100,206,888

나. E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해남군수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원금 잔액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24,097,082 35,451,931 59,549,013 2 50,303,876 73,915,687 124,219,563 3 13,499,551 19,836,393 33,335,944 4 12,305,379 18,221,479 30,526,858 합계 100,205,888 147,425,490 247,631,378

다. E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5. 12. 1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E는 2012. 3. 26. 사망하였고, 배우자 F과 자녀인 피고들이 E를 상속 하였다.

E의 구상금 등 채무에 관련하여 피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