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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23 2015가단200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1,128,866원 및 그 중 6,4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 표 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G은 원고가 G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G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금융기관들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금융기관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2006. 6. 15. 7,830,000 2009. 6. 30. 8,150,493 2 대덕농업협동조합 2005. 8. 24. 13,500,000 2009. 8. 14. 7,910,547 3 천관농업협동조합 2006. 5. 16. 8,300,000 2009. 8. 14. 8,784,356 합계 29,630,000 24,845,396

나. G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원금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7,004,785 5,274,247 12,279,032 2 7,910,547 5,763,862 13,674,409 3 8,592,008 6,260,395 14,852,403 합계 23,507,340 17,298,504 40,805,844

다. G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4. 11.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G은 2010. 3.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G의 구상금 등 채무에 관련하여 피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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