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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01 2015가단1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A, C, D와 연대하여 146,419,295원 및 그 중 97,976,39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군수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E는 원고가 E의 완도군수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E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E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완도군수협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02. 1. 17. 23,900,000 2011. 5. 31. 25,544,189 2 2002. 7. 4. 47,000,000 2011. 5. 31. 22,809,630 3 2004. 7. 5. 76,100,000 2011. 5. 31. 49,622,573 합계 147,000,000 97,976,392

나. E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완도군수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완도군수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금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25,544,189 12,602,698 38,146,887 2 22,809,630 11,470,392 34,280,022 3 49,622,573 24,369,813 73,992,386 합계 97,976,392 48,442,903 146,419,295

다. E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4. 12. 1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한편 E는 2005. 2.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E를 상속하였다.

E의 구상금 등 채무에 관련하여 피고들이 자신의 연대보증약정 또는 상속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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