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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08 2017가단10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9,486,955원 및 그 중 23,835...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이하 ‘강진완도축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E은 원고가 E의 강진완도축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E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강진완도축협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01. 6. 25. 20,000,000 2008. 12. 31. 6,615,637 2 2004. 10. 21. 14,000,000 2008. 12. 31. 17,131,965 3 2004. 10. 21. 40,000,000 2008. 12. 31. 37,912,595 합계 74,000,000 61,660,197

나. E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강진완도축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원금 잔액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6,615,637 7,277,019 13,892,656 2 11,174,606 10,900,291 22,074,897 3 37,825,308 41,676,702 79,502,010 합계 55,615,551 59,854,012 115,469,563

다. E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7. 3. 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E은 2013. 6.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을 상속 하였다.

E의 구상금 등 채무에 관련하여 피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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