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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5가단3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75,055원 및 그 중 4,13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 표 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D은 원고가 D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D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금융기관들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D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순번 금융기관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금일농업협동조합 2001. 4. 4. 10,000,000 2006. 4. 20. 1,736,521 2 금일수산업협동조합 2001. 5. 8. 7,000,000 2006. 5. 4. 7,986,328 3 금일농업협동조합 2001. 5. 11. 7,700,000 2005. 6. 9. 8,886,073 4 금일농업협동조합 2001. 8. 31. 3,300,000 2005. 6. 9. 3,955,560 5 금일수산업협동조합 2001. 12. 19. 3,000,000 2006. 6. 8. 3,631,601 합계 31,000,000 26,196,083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원금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1,736,521 2,602,467 4,338,988 2 7,986,328 10,467,778 18,454,106 3 8,886,073 12,848,531 21,734,604 4 3,955,560 5,719,414 9,674,974 5 3,631,601 4,707,748 8,339,349 합계 26,196,083 36,345,938 62,542,021

다. D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5. 8.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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