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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24 2015가단50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317,979원 및 그 중 10,2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산농업협동조합(이하 ‘현산농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D은 원고가 D의 현산농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D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현산농협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13. 7. 5. 6,000,000 2015. 11. 19. 8,104,547 2 2014. 1. 14. 5,600,000 2015. 11. 19. 5,287,906 3 2014. 6. 26. 4,300,000 2015. 11. 19. 4,052,831 4 2014. 6. 26. 3,600,000 2015. 11. 19. 3,770,075 5 2014. 6. 26. 3,000,000 2015. 11. 19. 2,672,757 합계 22,500,000 23,888,116

나. D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현산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순번 대위변제 원금 잔액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8,104,547 86,854 8,191,401 2 5,270,384 50,249 5,320,633 3 4,040,405 38,522 4,078,927 4 3,758,516 35,834 3,794,350 5 2,664,570 25,404 2,689,974 합계 23,838,422 236,863 24,075,285 2015. 12. 1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D은 2015. 2.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을 상속 하였다.

D의 구상금 등 채무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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