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06년경부터 남편인 I과 함께 ‘J’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평택시 K 일대의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청소용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등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 D와 사이에 E 소유이던 평택시 F 305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후 매월 월세로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2. 피고 D와 사이에 G 소유의 평택시 H A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후 매월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2계약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659 등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