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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6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0』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전북 군산시 B건물에서 전화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중 302호만 전세계약으로 있는데 월세로 전환하겠다. 마침 위 302호의 전세계약이 곧 종료되니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 302호는 월세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2,500만 원에서 월세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하고 2개월분 월세 8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2,22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2호의 임차인 D과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였을 뿐 위 302호를 월세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14: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군산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 302호(투룸)’, ‘보증금 이천오백만 원’, ‘차임 삼만 원’, ‘존속기간 2012년 4월 25일부터 2013년 4월 24일까지’, ‘임대인 C’, ‘임차인 H'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군산시 B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차임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연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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