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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1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서천군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2. 10.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의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던 지인 C에게 월세로 들어올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오던 사람이었는데, C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F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F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F과 C은 2012. 11. 29. 일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F, 보증금 1,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F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C에게 월세로 2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F은 2013. 2. 28. C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던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기로 하여 2013. 3. 14. C과 사이에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보증금 1,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C은 F으로부터 받은 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하였다.

원고는 묵시적 갱신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가, 2017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C은 2018. 9. 27. 'C은 2013.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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