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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1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던 자로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인에게는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8. 9.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7. 시간불상경 위 D부동산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E 203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해 임대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2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월세 없이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받은 것처럼 D부동산 공인중개사 C과 임차인 G에게 말을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해

8. 9. 시간불상경 위 D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E’, 보증금란에 ‘4,000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8. 9.’,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H 3층’,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J’,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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