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인 A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1.5m 높이로 성토 및 정지작업(이하 ‘성토 등 작업’이라고 한다)을 해 주겠다고 승낙한 적이 없고, N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M에게 S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할 당시 M는 전차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허가를 M가 받아 1.5m 성토 등 작업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M로부터 잔여 공사를 인수한 B과 전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초 M가 약속한 1.5m 성토 작업을 해 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때도 B이 관련 허가를 B이 받아 성토 등 작업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C은 A, D, B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 없이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성토 등 작업을 지시하였고, N이 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성토 등 작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Y건설을 운영하는 M는 피고인 D 측으로부터 ‘H 건설사업’ 중 1, 2구간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를 쌓아두기 위하여 2010. 8. 19. 자신의 명의로 S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2011.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