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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3고정1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위 산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약 15㎡ 면적(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 있던 언덕 및 그 위에 있던 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조림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출장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13-16쪽), 각 A, G 불법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제15쪽), 피해사진(F, 수사기록 제2권 제153-157쪽), 2009년 항공사진(성토 전), 2010년 항공사진(성토 후), 현장사진(형질변경전)(수사기록 제3권 제53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406결정문, 감정보고서, 감정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이 있는데, 각 사진, 결정문, 감정보고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은 이 사건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경기 양주시 D와 I 토지 사이에 인공수로가 조성되었거나 E, F 소유의 공장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F,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과 E은 수사기관에 2010. 5.말경 피고인이 직접 포크레인 기사와 보조원 1명과 함께 작업을 감독하며 언덕을 없애고 수로인 자연구거를 없애고 나무뿌리까지 제거하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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