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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5가단2229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일당 12만원에 설비보조공으로 고용되어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12호 D 부설연구소 창고에서 피고와 함께 방사능물질 보관함 제작 작업을 하였다.

(2) 방사능물질 보관함은 내부보관함에 방사능물질을 집어 넣은 후 외부보관함에 넣고, 외부보관함과 내부보관함 사이의 빈 공간에도 납을 집어 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부보관함은 가로 800mm , 세로 600mm , 폭 800mm 으로, 정면 좌우에는 레일에 끼워 미닫이 방식으로 여닫는 철문이 부착되는데, 그 크기는 가로 400mm , 세로 600mm , 폭 150mm 이고, 문의 내부 공간에도 납을 삽입하여 한쪽 문당 약 150kg 가량 무게가 나간다.

원고와 피고는 사고 당시 양쪽 철문 내부에 납을 삽입하여 레일에 끼워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작업보조로서 운반작업 보조 등 단순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도와 철문을 레일에 끼워 좌우로 움직여 임시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뒤돌아섰고, 피고는 철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준비중이었는데, 그 순간 우측 철문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분쇄골절, 폐쇄성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피고에 대한 각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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