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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16 2015고정2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4. 11. 및 2014. 4. 21. 경 제천시 C, D, E, F, G, H에 있는 면적 합계 7,142㎡ 상당의 농지에 관하여, ` 양질의 토사 `를 이용해 성토하여 우량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4. 11.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위 C, D, E, F, G, H 소재 농지에서, 위 개발행위허가의 전제조건에 반하여 양질의 토사를 이용해 성토 작업을 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반출해 온 발파 석 등 암석을 농지에 매립하거나 쌓아 놓는 방법으로 면적 합계 7,142㎡ 상당의 농지를 무허가로 전용하고,

나. 2014. 4. 11.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제천시 I, J, K, L, M, N, O에 있는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반출해 온 암석 등을 약 3.5m 높이가 될 때까지 농지에 쌓아 놓는 방법으로 면적 합계 3,384㎡ 상당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 11.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제천시 C, D, E, F, G, H 소재 농지에서, 이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농지에 성토 작업을 하는 개발행위 방법과 달리 건설현장에서 반출해 온 발파 석 등 암석을 농지에 매립하거나 쌓아 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로 하면서도, 별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피고 발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P, Q 상대 수사), 수사보고( 동부건설 R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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