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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241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해시 C외 2필지 위에 공군부대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성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11톤 트럭운송업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지게차 기사 E은 피고의 현장소장 F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건설자재인 유로폼을 11톤 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반출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는데, E이 2013. 9. 9. 07:20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무게 1.7톤 가량의 유로폼 묶음(유로폼 1개의 규격은 600mm×1,200mm이고, 1묶음 당 유로폼 개수는 90개이다)을 위 트럭 적재함의 운전석에 가까운 쪽부터 순차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발 위에 올려져있던 유로폼 묶음이 중심을 잃고 적재함 뒤쪽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유로폼들을 묶고 있던 철사가 끊어졌고, 때마침 화물차 적재함 뒤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망인은 무너져 내린 유로폼들에 머리 부분을 맞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피고의 현장소장 F가 망인과 E에게 이 사건 반출작업을 지시하고도 망인 등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7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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