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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위험한 물건으로 처와 자녀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4. 12. 29. 석방되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문제 없이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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