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경 중기관리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감경영역(미수, 처벌불원), 징역 2년 4월 ~ 8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