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권(유기 5년)의 징계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1~2행의 “(현재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8노2262호로 계속 중이다)” 부분을 삭제 제7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H와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노2262호)은 2019. 9. 5. H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H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대법원 2019도13227) 중이다.
제9면 15행의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을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으로 수정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벌규정 제4조(징계의 절차) 제1항에서 회원국장이 징계조서 등을 작성구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상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회원국장이 아닌 총무국장이 징계조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무국장 P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