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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2 2018누103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항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원고는 징계사유 중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부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에 ‘G 미술관 상대로 한 기만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리 요청사항’이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별도로 위 징계사유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받고 원고 대표이사에게 인사위원회 준비를 위하여 그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참가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는바, 참가인이 소명할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 29, 35, 40, 41, 43호증, 을가 제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대표이사는 2016. 8. 18. C로부터 원고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서 2016. 9. 20.까지 위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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