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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8나2063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마지막 행의 “받았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 제4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자. 원고 A은 2016. 6. 17.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당시 사지부전마비, 인지저하, 일상생활동작저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2019. 8. 20.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 11. 30.경 안과 신체감정 당시 시효율 장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2019. 6. 5.경 신경외과 신체감정 당시 간질성 경련, 저산소증 뇌병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2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R 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2행, 제7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제5면 밑에서 8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1 "을 추가 제6면 제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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