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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3338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2021. 12.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8. 결정한 정학 2일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1항 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제25조 제1항 제30조의6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학적사항과 출결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하면서( 제25조 제1항 ),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0조의6 ). 이처럼 원고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경우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역시 대학 진학 추천서 작성 시 정학 이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후 다른 상급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결정에 참여한 사무국장 소외 1에게 윤리위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 1에게 윤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결정문에 마치 소외 2가 윤리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7면 제7 ~ 9행 “③ 코로나19 ~ 의미하는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이 사건 학교의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 포함된 질문 사항인 ‘코로나19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광화문광장의 인접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 역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이후인 2020. 8. 17.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지글(을 제1호증의 1)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곳을 방문한 학생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등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교회와 ☆☆☆☆☆☆교회, 파주 ▽▽▽▽’ 등을 예로 들고 있을 뿐 광화문광장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점 】

○ 제1심판결 제7면 제13 ~ 16행 “(특히 ~ 곳이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길량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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