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03521
총회재판국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헌법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각 총회재판국 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장로 또는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교 윤리 및 교회 정의 상실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