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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03521
총회재판국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총회재판국 판결은 피고의 헌법 권징편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52조 제1항(고소고발기간), 제75조(재판절차 진술권)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 및 위조 서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들은 구성원으로 있던 I교회의 재정비리 시정과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장로 또는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헌법에 따른 항소, 상고 및 재심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의 헌법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각 총회재판국 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장로 또는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교 윤리 및 교회 정의 상실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의 관련 법리와 같이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고들과 같은 장로나 교인들이 피고의 헌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 불복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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