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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신한 은행 D 1번 창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서 2,300,000원을 5만 원짜리로 출금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실수로 230만 원 (5 만 원 ×46 매) 대신 10,300,000원 (5 만 원 ×206 매) 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령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은행원에게 2,300,000원을 5만 원짜리로 출금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5만 원권으로 지급될 것임을 예상한 점, 그런데 은행 업무의 특성상 지폐는 100매 단위로 하여 끈으로 묶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그리고 신한 은행 D 1번 창구 천정 부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5만 원권으로 230만 원 출금을 요청한 이상 5만 원권 46매를 받았어

야 하나, 당시 은행원의 실수로 약 다섯 배 정도 인 5만 원권 206매를 건네받는 장면, 즉 그 당시 은행원은 5만 원권 100 장짜리로 된 총 2 묶음 (1,000 만 원) 과 5만 원권 6매 (30 만 원 )를 창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중 1 묶음과 5만 원권 6매를 왼손으로 집어들어 조끼 왼쪽 주머니에 넣고 나서, 나머지 1 묶음을 은행원이 함께 준 봉투에 넣어서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은행원에게 봉투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한 뒤 앞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던 돈( 아마 묶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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