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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를 개설하여 운영 ㆍ 관리하고, E는 중국 연 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사이트의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고, F, G, H 등은 위 사이트의 베팅 금 입금 및 환급 등을 관리하는 등으로 서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전달한 금액의 2%를 받는 소위 ’ 인출 책‘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3. 경 울산 남구 울산 시청 부근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도박 수익금 5,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 중 2%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 1만 원권 및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포장하여 서울 용산구 M 역 부근 N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만 나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2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2%에 해당하는 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경륜 ㆍ 경 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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