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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33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4217』 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2017 고단 3314』 의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14』 피고인은 2017. 6. 30.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D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9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9.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02:0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J) 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 (J-5195 )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9. 02:3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J) 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 (J-5195 )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9. 02:46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약국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 (CDO350 )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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