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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24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색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889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C 마루 계단에서 피해자 D(40 세) 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색가방을 들고 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8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 일로부터 9일 후인 2014. 6. 8. 경찰에서 “ 자신의 색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은 889만 원이고, 그 돈은 친구 F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 받은 돈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2. 24. 다시 경찰에서 “889 만 원 중 500만 원은 F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 받은 돈이고, 300만 원은 E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89만 원은 자신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는 2014. 8. 6. 경찰에서 피해자의 색가방에 들어 있던 돈에 관하여 “ 그 돈 중 일부는 자신이 5만 원권 300만 원을 1만 원권으로 바꾸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맞지 않는 점, ③ E는 그 후 2015. 2. 24. 경찰에서 “ 자신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 자신이 피해자에게 1만 원권으로 바꾸기 위하여 300만 원을 맡긴 상태에서 피해자가 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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