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3 2015고단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2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05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6,986,3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644,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859,6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2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5. 5. 임금 1,152,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651,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