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2013고단2384』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08. 4. 3.부터 2012.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6,295,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818,1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30』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3.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04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8,134,8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97』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3.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1,092,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259,49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