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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G, H, I(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12층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렌즈 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014고단2328』

가.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276,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2,189,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823,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5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7.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6~8월 임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30,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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