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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12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고흥군 D 등 답 20 필지 면적 합계 41,759㎡에서 새우 양식장을 위해 바닷물을 채우고, 공기 순환기 등을 설치한 후 흰 다리 새우 약 140만 마리를 입식하여 새우 양식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허가 육 상해 수가 두리 양식장 현황,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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