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15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전 남 고흥군 C 등에 있는 20 필지 41,759㎡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 양식장을 위해 바닷물을 채우고, 공기 순환기 등을 설치한 후 흰 다리 새우를 입식하여 새우 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사실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및 현장 지 번 확인), 지적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농지 전용 등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양식업을 하여 벌금을 수회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허가를 얻어 양식업을 하고자 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