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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정5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유지( 溜池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 양식업을 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수산업 법 위반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제 1 항 기재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흰 다리 새우’ 50만 미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위법 새우 양식장 조치( 고발) 의뢰, 새우 양식장 현황( 고발대상자), 새우 양식장 위반사항 확인서, 사진첩, 토지( 임 야) 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무허가 육상 해수양식 어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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