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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4 2016고정51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전 남 신안군 B에서, 관할 관청인 신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흰 다리 새우’ 50만 미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보충) 사본

1. 위법 새우 양식장 현황( 고발대상자),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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