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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8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서 상호가 없는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청장으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 28.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인천 중구 E 일대에서 약 3,000평 규모로 조성된 육상 축제 식 새우 양식장에 흰 다리 새우 약 40만 미를 입식하여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경 인천 중구 E 일대에서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뚝방 높이 1m, 깊이 1m, 넓이 80m, 길이 140m 의 규모로 '0' 모양의 새우 양식장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청장으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 26.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인천 중구 F에서 약 2,000평 규모로 조성된 육상 축제 식 새우 양식장에 흰 다리 새우 약 20만 미를 입식하여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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