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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7고정99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안군 수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 초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전 남 신안군 B( 약 1,000평 )에 조성된 육상 축제 식 새우 양식장에 매년 흰 다리 새우 약 25~30만 미씩을 입식하여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 개발 행위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위 제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전 남 신안군 B의 지목이 ‘ 답’ 인 부지를 새우 양식장으로 조성하면서 신안 군청으로부터 ‘ 개발 행위 허가 ’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새우 양식장을 조성, 개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4. 5. 초순경 무허가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지목이 ‘ 답’ 인 전 남 신안군 B의 부지( 약 2946㎡ )를 새우 양식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새우 양식장으로 만들어 농지를 전용한 것이다.

4.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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