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광주 서구 C 원룸 305호, 306호, 403호에서 D 등 여성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해 주고 1 시간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종업원이 갖고, 3만 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발송한 ‘E’ 광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약 80명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24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액 특정 보고)
1.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불리한 사정: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음,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