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개( 광주지방 검찰청 2015. 7. 2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같은 해
6. 17. 18:30 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902호, 1304호, 1415호에서 E, F 등 여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해 주고 1 시간에 8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종업원이 가지고, 3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 압제 905호 증제 1호 )으로 발송한 ‘G’ 광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60명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18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2015. 7. ~8.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유사성 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6. 17.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를 임차 하여 위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7.부터 2015. 8. 6.까지 위 오피스텔 1422호, 707호, 1224호를 임차하여, 2015. 8. 10.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E 등 여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해 주고 1 시간에 8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종업원이 가지고, 3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 압제 1492호 증제 1호 )으로 발송한 ‘G’ 광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30명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9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