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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
[대출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원고,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항소인

피고

2019.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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