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 제652조 에 의하여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와 같은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원ㆍ피고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래 피고소유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건 토지를 1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금 2,950만원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환매할 수 있으나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피고가 환매를 하지 못하면 피고는 이건 토지위에 이미 종전부터 건립되어 있던 피고소유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 위와 같은 원ㆍ피고간의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