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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4314
대출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심판범위 피고는 환 송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 송전 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이유 ‘ 제 1의 아 항’ 부분( 제 3 면 제 20 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인정 근거에 ‘ 갑 11호 증’ 을 추가한다.

‘ 아.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갱신되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9. 12. 9. 피고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3 제 1 항 제 4호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제 10조에 따라 관리 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의 미납된 관리비는 2020. 8. 31. 기준 4,601,240원이고, 현재까지 관리 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1. 자로 해지되었고, 질권 자인 원고는 임대인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 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 652 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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