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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2068
추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0,000,000원 청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 1. B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매 월 말일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그 무렵 B와 C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원고는 2018. 8. 1. 부산지방법원 2017 가단 161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타 채 8377호로 채무자 B와 C의 제 3 채무자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명령은 같은 해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74,466,534원 채무자

1. B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금 37,233,267원

2. C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금 37,233,267원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B와 C는 당 심 변론 종결일까 지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을 제 1,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000만 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제 3 채무 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그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등 참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제 1 항 제 3호, 제 11 항에 의하면, 부산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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