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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4:00경 울산 울주군 온덕2길 21-1에 있는 ‘안동유통’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경로회관 방면에서 1차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우선권 있는 자동차에 양보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가화파티오 방면에서 덕신소공원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5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110,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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