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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268조(치상의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최종 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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